[보고서 분석]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이하 전중협)가 개발한 성과연동총액연봉제 표준모델이 적용될 경우, Net월급여(월실수령액)가 900만원이었던 봉직의는 갑근세 등 세금을 포함해 1260만원의 총액급여가 책정될 전망이다.
또한 총액연봉제 전환 후 월평균 1천만원을 받는 내과과장이 월평균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Gross 매출가중치를 적용, 차기년도 월급여액에 162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반대로 월평균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같은 산출방법으로 월 128만원꼴로 연봉이 삭감된다.
단, 이 같은 매출실적에 따른 차기년도 총액연봉의 등락폭은 그대로 전면 반영되지 않고 봉직의의 사기저하 및 위화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70%만 적용된다.
메디포뉴스가 단독 입수한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의 ‘진료과별 성과연동총액연봉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전중협)에 따르면, 각 과별 Gross 매출가중치(Dg)는 *내과 6.88 *일반외과 5.90 *소아과 5.00 *산부인과 5.01 *정형외과 8.50 *신경외과 8.80 *정신과 4.50 *재활의학과 7.04 *흉부외과 4.05 *응급의학과 7.68로 지난 12월 연구 계획서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연구계획서에서는 Net제 기준으로 진료과별 평균가중치가 *내과 8 *일반외과 6.5 *소아과 6 *산부인과 6.5 *정형외과 10 *신경외과 10 *정신과 5 *재활의학과 8.0 *흉부외과 5 *응급의학과 10로 산정됐었다.
Gross 매출가중치(Dg)는 월간 진료과의 목표 매출을 해당 진료과장의 월급여액으로 나눈 값으로, 의료기관이 2%의 의료순이익을 취하고, 병원의 총 인건비가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산출된 지표다.
즉, Dg의 개념은 Net에서 Gross로 전환했을 경우 ‘준만큼 벌어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내과의 경우 100을 Gross로 지급했을 때 688(6.88배)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경외과 봉직의의 경우 받은 임금의 8.80배의 매출을 올려야 제 역할을 다 한 것으로 평가된다.
Dg는 진료과별 매출 중앙값을 진료과별 의사의 실수령액으로 나눈 ‘Net 대비 잠정실적기여율’과 ‘진료과별 평균매출액’을 ‘의료순이익 2%모델’에 적용해 각 진료과별 목표매출액(T)을 할당하고, 진료과별 급여조견표에 따라 진료과장 평균 실수령액을 총액기준 월급여(G)로 전환한 다음 T/G에 의해 산출된다.
그리고 봉직의의 차기년도 총액연봉액 산출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해당진료과 Dg’×12(개월) 의 계산방식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Net기준으로 연봉을 계약할 경우 병원회계상 지출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지만 *총액연봉은 Gross 대비 매출가중치가 급여지출과 목표매출액이 정비례 관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Net 체계는 진료과장마다 각각 다른 회계 기준(부양가족수 등 과세조건 다양) 적용으로 병원 행정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진료과장의 계약은 Gross총액 연봉으로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 제시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간 2개월의 시용(試用)기간을 둠으로써 성과연동 적용을 유예하고 근무태도, 성과 등 근로계약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적응토록 했다.
연봉재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무자의 평가를 통해 성과연동연봉통지서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의 조정기간을 둬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중도 파기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정한 후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합의에 의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시 위약 당사자가 3개월분 연봉의 민사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을 포함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당직비에 있어서는 1회에 3~5만원, 한달에 4~10회 지급하되, 연봉 1억4400만원~1억 5300만원인 봉직의의 당직비는 월 12만원, 연봉 1억5600만원~1억6500만원은 월 21만원, 연봉 1억6800만원 이상은 월 30만원으로 연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계약 중도파기와 구상권 청구 부분은 관점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볼 것인지 임의규정으로 볼 것인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병원과 봉직의 간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봉직의가 개원 및 이직 등의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그만 둘 경우 인력공백에 대한 책임이 봉직의에게 주어질 수도 있게 된다.
보고서의 연봉계약 중 급여부분의 경우 연봉 총액은 기본급, 법정제수당, 퇴직금으로 하되, 기본급은 퇴직금(1/13)을 제외한 총액연봉(12/13)의 70%수준, 법정제수당은 퇴직금을 제외한 총액연봉의 30%수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진료과에 대한 성과급은 목표매출(T)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를 가산 지급하고 목표매출의 80% 미만일 경우 미만분의 3%를 차감 지급하는 한편, 목표매출의 80~100%범위인 경우 성과급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 목표매출 1억원일 때 1억3000만원을 달성했을 경우 추가된 3000만원의 3%인 9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보고서는 진료과에 대한 성과급 적용 배분율 기준을 3%로 정한 데 대해 성과배분율을 ‘진료과장 3/10, (전체)일반직 4/10, 병원재투자 3/10’으로 하는 통상적인 경험칙에 근간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단, 이같은 기준대로라면 병원이 20%의 의료이익을 올리게 되면 진료과는 6%의 성과배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 수가구조상 10%이상의 이익창출은 현실상 불가능하고, 10% 이하의 이익을 내는 경우 3%보다 낮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진료과에 대한 성과배분율 자체가 너무 작아지게 된다는 이유로 3%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전속의사 근무규정을 두고 *진료수익 증가에 기여한 자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하되 월별 결산을 통해 각 전속의사별 진료수익률을 파악하고, 기타 징계사유로 인해 손해를 발생한 자는 상응하는 액수를 특별수당 계산시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봉직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세금처리를 개선해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료원가를 반영하는 수가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자료를 확보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적정 연봉 표준 모델 *성과급여체계에서 총액 중 기본급과 성과급의 황금비율 *표준계약서 등의 개발을 목표로 진행돼 중소병원장, 봉직의 등 병원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전중협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성과연동총액연봉제 모델이 모든 중소병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병원들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고서 자체가 협의회 차원의 연구용역 의뢰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병원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