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혼선을 빚어 왔던 재활병원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주장됐다. 이에 일각의 의료계에서는 '신설하되 인증조건을 엄격하게 하자'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13일 기자 브리핑을 공동 자청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무진 위원장,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비대위 김숙희 수석부위원장 4인이 이촌동 의협회관 기자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 발표에 대한재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재활병원협의 입장은 ‘재활병원 법안을 수용하지만 한의사의 무분별한 재활병원 개설을 막으려면 인증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작년 7월 양승조 의원이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을 발의, 그해 10월31일 열린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의사에게도 개설권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고, ▲금년 1월초에는 남인순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의사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 일정을 보면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복지위 법안소위와 본회의가 열린다. 아직 이 2개 법안은 병합 심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동 입장을 발표한 의협 등은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 법안 반대 ▲재활난민 해결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 등을 주장했다.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활난민 해결은 재활병원 신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강희 이사장은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 없이 장기입원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도 반대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다. 또한,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이사장은 “이에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