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날을 맞아 건강식품류 등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를 일제히 단속한다.
식약청은 설날을 맞아 9일부터 27일까지 3주동안 건강식품을 포함한 선물용, 제수용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6개 지방식약청과 각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전국단위의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위해식품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건강식품류 등 선물류 제품의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농수산물(깐도라지, 더덕류, 깐밤, 생선류 등)에 표백제, 타르색소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 등 제품의 수거·검사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구입시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제품은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나 위해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번)’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