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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병의원, 근무자 임금내역 신고해야’

재경부, 11개 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파일첨부]올해부터 1인 이상의 간호사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들은 인건비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금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 10만원 초과분부터 적용되던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금액’은 5만원으로 하향조정 되는 반면, 현재 5만원으로 되어있던 법인의 경조사비 증빙수취의무는 10만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된다.
 
국외이주로 1세대1주택 양도 시 출국 후 2년 내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되고, 주자장운영업의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재정경제부는 9일 이와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11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월 9일부터 17일까지)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개의 시행규칙개정안도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 시행령은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농림특례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등 11가지이며, 시행규칙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규칙 등 8가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