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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봉직의, 총액연봉제 보고서 “시기상조”

[속보] “터무니 없다” VS “병원위해 필요” 이견차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이하 전중협)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진료과별 성과연동총액연봉제에 관한 연구’ 보구서가 공개되자(본지 1월9일자) 봉직의들은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발끈하고 있다.
 
봉직의 노조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봉직의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의 논리대로라면 내과 전문의의 경우 하루에 적어도 200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해야 연봉을 깎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환자를 이만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봉직의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성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과의 경우 봉직의가 자신이 받는 임금의 6.88배의 매출을 올려야 적정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인정되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차기년도 연봉액 산출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논리는 결국 중소병원의 전문의 임금 수준을 대학병원의 주니어 스텝 정도로 낮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즉, 보고서가 제시한 진료과별 Gross 매출가중치(Dg)가 정하는 매출에 못미치게 되면 ‘성과매출을 Dg로 나눈 값’과 받는 임금의 차이만큼 차기년도 연봉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일정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의료소비 추세를 감안할 때 보고서가 제시하는 매출 가이드라인에 미치기는 어려운 만큼 봉직이의 임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보고서가 전제하고 있는 ‘2%의 순이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순이익을 2%로 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서는 재무재표를 공개해서라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과연동총액연봉 계약서상의 ‘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의 계약사항을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시 3개월분 연봉의 민사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에는 병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일이 많다”며 “오히려 이 같은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C 중소병원의 한 봉직의도 “현재 고용시스템으로 볼 때 총액연봉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일반적인 병원 고용 시스템으로 보아 병원장이 직접 원하는 의사를 구하기 위해 각 의과대학에 문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총액연봉제에 따른 단서나 조항이 많아지게 되면 선뜻 근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봉직의는 “지금은 의사 고용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은 출신 의대나 출신병원 등 학연, 연고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 체계상 총액연봉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봉직의는 “특히 중소병원 고용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의한 소개로 많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의사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병원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봉직의들 사이에서는 총액연봉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전중협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중협 정영호 사무총장(한림병원 원장)은 “병원수지 분석결과 매출대비 인건비가 50% 이상 책정되면 병원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기준은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학병원의 경우 교육비, 식비, 특진비 등으로 인건비가 병원매출의 50%가 넘더라도 경영수지가 맞지만 중소병원은 경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간호사, 청소부 등 의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총 임금보다 의사들의 총 임금이 많은 실정”이라며 “환자당 의사수, 간호사수 등의 규정을 모두 지키게 되면 인건비가 50%수준을 넘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모두 ‘의사월급 미신고’ 부분에서 걸리게 된다”며 “총액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도 이러한 병원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액연봉제로 전환시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봉직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총액 개념으로 하게 되면 갑근세 부분 등 봉직의들이 환급받는 부분이 모두 소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장은 “총액연봉제로 바뀌면 제도 전환 및 도입에 대한 병원측의 추가 부담분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은 병원이 경영상 힘들어 질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매출대비 평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병원측이 냉철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연동총액연봉제는 전중협이 아직 협의회 공식적인 정책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참고자료 정도로만 밝히고 있으나 경영상 도움이 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봉직의들은 이번 보고서가 변형된 형태로라도 봉직의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대한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006년 봉직의 급여체계 “큰 변화” 예고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