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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稅政 “병의원 원장 등 3800명 중점관리”

국세청, 비보험수입 높은 과 중심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병의원 원장 3803명 등 총 6732명을 중점관리자로 선정해 성실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의료인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에 대한 신고내용 조기검증을 실시해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조사·확인을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다.
 
국세청은 “특히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수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일부 대규모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뜻임을 시사했다.
 
또한 “향후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는 1월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매입액·주요경비 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 진료명세) 등의 서류를 갖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