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건복지분야 자활사업이 대폭 확대·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2006년 자활사업지침 주요 개정내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자활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한 2006년도 자활사업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자활사업내용은 *자활급여기준 상향조정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 신설 등 크게 7가지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자활사업 조건부과 유예 대상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18세 이상 고등·대학교 중퇴자 및 휴학생을 3개월에 한해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과 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5~6급 장애인 중 보장기관이 장애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조건제시를 유예한다.
현재 자활사업 근로능력판정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고 조건부수급자를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자활경로별 프로그램에 배치함으로써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최저임금, 예산부담 및 사업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 2만9000원(8시간/일)인 시장진입형의 자활급여단가를 3만원으로, 인턴형은 2만6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12개월 이상 적립 후 지급하던 자립준비적립금을 12개월 미만의 인정 자활공동체로 조기 진출할 경우 지급해 자활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도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대상자로 포함된다.
이밖에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고 시·군·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의 경우 전세점포임대자금 5000만원 이하, 창업운영자금 2000만원 이하(고정금리 연 2%, 1년 거치 4년 상환) 한도 내에서 정부가 창업지원을 사는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Micro-credit)’도 신설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