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의사회 최낙훈 전 회장과 정영진 현 회장이 24일 서울지방법원 공판 기일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으로 23일 정기총회에서 대립했다.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가 23일 오후 7시 관악구의사회관에서 열렸고, 총회 석상에서 감정싸움 양상을 보였다.
1부 행사 이후 속개된 2부 행사에서 최낙훈 전 회장은 2016년도 사업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감사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안) 등에 돈의 누락,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주장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정영진 회장은 “2015년부터 회계사를 사용했다.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돈의 흐름은 세무사가 다 기록한다. 과거와 달리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전직 현직 회장 간의 정기총회에서의 감정 대립은 정영진 회장이 최낙훈 전 회장을 지난 2015년 4월에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월 정기총회에서 지난 2015년 4월 최낙훈 전 회장 형사고발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정영진 회장이 보고했다. 이어 정영진 회장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재항고했으며, 아직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형사고발 사건은 금년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4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 513호 법정에서 정영진 회장의 항고에 따른 공판 기일을 앞둔 관계로 2부 행사에서 양측 간 감정대립은 첨예했다.
결국 김재준 회원 등의 중재로 총회 안건을 통과 시킨 후 소송 건은 당사자들이 총회가 끝난 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한편 2부 행사에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9,341만원에 비해 453만원 줄어든 9,794만원으로 의결됐다.
관악구의사회 집행부는 이 예산으로 금년에 ▲연수강좌 ▲의료봉사 ▲회원명부 작성 ▲부정 의료업자 근절 ▲자율정화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등 회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 조속히 철페 ▲촉탁의제도에서 지역의사회를 통하지 않고 요양원과 결탁 계약하는 경우 배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정 ▲리베이트 쌍벌제로 과태료와 행정처분 이중처벌 개선 ▲개인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및 5천원 미만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 ▲무료 독감백신 배포 시스템 개선 ▲보건소 진료 및 치료업무 지양 및 무분별한 보건지소 설립 반대 ▲제증명서 발행시 비용 안내포스터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 배포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등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