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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회칙-의사규정 대폭 개정

초안 마련 후 2월초 재논의…선거관리위 구성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기가 만료되는 3월말을 기점으로 회칙 개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의사회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9일 회칙, 대의원회 의사규정 개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회칙 및 의사규정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회칙개정의 경우 우선 박영우 법제이사가 초안을 마련하고 2월초 집행부와 의장단이 이에 대해 재논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칙개정은 2003년 5월이후 3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회원들의 회칙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고 내용 면에서도 불필요하게 지적에 따라 이를 간소화·간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회칙 개정은 의사회 법 및 회칙 전문위원회 박광수 회장(대의원 부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대의원회는 3월 25일 예정된 의사회 회장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의원회 2명, 집행부 2명, 사무처장 1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현직 집행부 및 대의원을 제외한 회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회칙은 일단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강해 회원들이 무관심해 하고, 내용면에서도 두서없이 정리돼 있어 수정·변경돼야 하는 부분이 많아 대대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회기를 마치게 되는 3월 안에 초안을 마무리하고 회칙개정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모임에는 김익수 의장, 박광수 부의장, 송달옥, 이상구 전문위원과 박영우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