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심평원이 9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 공고했다.
특히 이번 공고내용은 소비자단체와 관련의약단체의 추천을 받은 암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의료계가 자율적인 제정한 첫번째 항암제 사용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하며,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및 임상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선정했다(자세한 내용 파일참조).
또한 항암제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마련했으며, 약제의 개발시기, 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시 인정키로 했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과 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동위원회는 최신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고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도입했다.
한편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공고내용에 따른 확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암제의 용법·용량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정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고 환자상태를 감안해 의사 판단아래 투여 시 인정토록 확대
예시) 위암에 탁소텔주 용법 용량인정(weekly)시 환자 부담액 1주기당 132만6436원에서 13만2644원 부담으로 경감
*대표적 폐암 치료제 ‘이레사 정’ 투여 확대
Adenocarcinoma(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유전자변이 검사) 시 유전자변이 환자인 경우 보험인정
예시)여성 선암환자의 경우 종전 사례별 인정에서 급여 인정으로 확대(1개월 환자부담액 195만8220원에서 195822원으로 경감)
*최신의 고가 항암제 일부 투여단계 확대
2차적 투여에서 전이 및 재발시에는 1차적 투여도 인정
예시) 진행성 유방암에 투여시 젤로다정, 탁소텔주, 탁솔주 등 급여 확대
(진행성 유방암 docetaxel + vinorelbin 병용 투여시 환자부담액 1주기당 177만8508원에서 17만7850원으로 경감).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