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0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작년 6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을 마련해 3월중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입원환자 식대를 보험금여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대의 적정 가격수준을 설정하는 문제, 환자 본인부담의 수준과 본인부담 상환제도의 적용을 배제할지 여부, 기본식 외의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급여 여부, 환자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직간접적인 관리기법의 개발 등이 추후에 검토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1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 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기관 식대 원가분석 결과 식단종류에 따라 3868원에서 1만1139원에 이르기까지 식단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5099억원(2006년도)의 보험재정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와 관련 오 공보부대표는 “이러한 재정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당이 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건강보험적용이 실현될 것이 확실시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