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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약품그룹, 아픔 딛고 '신뢰 회복' 위한 방안 적극 추진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 거래에 관한 규정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

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 실천을 위한 이 방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 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한미약품 내부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회사 임원 등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과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 신약인 '올무티닙' 함유제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이튿날 주식을 팔아 3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미약품그룹의 이번 결단은 지난 한미 사건의 아픔을 딛고 내실을 다져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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