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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대한의사협회 정책’을 ‘대한의사협회 폴리시’로

KMA Policy 특위, ‘정책’이라는 단어는 한정된 의미를 내포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위는 현행 정관상에 명기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용어를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변경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3월 4일(토) 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2명 중 9명 참석하고 임수흠 의장을 비롯한 3명이 배석한 가운데,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의사협회 정관상 제20조(대의원총회)와 제22조(서면결의)에 표기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용어에 대해 KMA Policy 특위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KMA Policy 특위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한정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나 범위가 제한되고, 대한의사협회 이미지 제고를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공식용어를 변경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KMA Policy 특위는 차기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안건을 상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해 각 분과는 전문위원회가 분류한 60개 항목 중 1~2개 보고서를 확정하여 추후 아젠다화하여 상정키로 했다.

이에 각 분과 및 전문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다.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박형욱 위원장)는 전문위원회로부터 배분 받은 제안서 21개 중 ▲설명의무 법제화 ▲의료분쟁조정 제도 2개의 아젠다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회(이필수 위원장)는 기존 제안서 22개 중 시급성, 편의성, 대중성을 고려해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소 ▲예방접종 3개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해 위원에게 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이원표 위원장)는 전문위원회로부터 배분 받은 제안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가계약 ▲진찰료 포함행위 3개 아젠다를 선정 논의해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선별하여 17개 항목에 대해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