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의 권리와 업무, 한약사회 설립인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복지부가 10일 발표한 내용에는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지부의 설치 *정관 기재사항 *업무의 위임 및 위탁 *한약사 연수교육 *한약사의 윤기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약사면허의 자격요건과 관련, 작년 7월28일 개정·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약사회’의 설립인가와 지부의 설치, 정관 기재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약사회 및 한약사회’로 바꾸는 것으로 한약사회 설립과 운영이 약사회 관련 규정에 준해서 추진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한약사의 연수교육실시와 연수교육계획서 작성 등도 기존의 약사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확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