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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기금 폐지하면 “응급체계 붕괴”

병협, 복지부에 기금폐지 철회 건의서

최근 정부가 기금·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응급의료체계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이나 화재에 대비한 소방과 함께 국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안정망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분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의 경우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과 직결된다”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면 연간 2조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는 24시간 고도의 장비・시설・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 특성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3년 사이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구상대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해 일반예산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면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되고 *응급의료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예산 증액이 어려워지며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는데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병협은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