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06년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의료급여 청구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신고하는 수요자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자의 적정청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의료급여재정절감의 간접효과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가 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경우 6000원 지급 *2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이며, 보상금의 최고 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부정청구 신고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중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 빈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급여 수진내역 통보 시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도, 시군구 및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