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본조달 확대를 위해 영리법인 및 병원채권제도 도입, 파이낸싱 지원 등이 국가차원에서 논의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적극적인 외국환자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된다.
복지부는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이하 제도개선소위) 3차 모임을 갖고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서는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정진료 증가를 국내로 흡수하기 보다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범위를 성형이나 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한국 의료기술의 브랜드네임을 제고해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숙박과 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 문화차이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 하고 환자 의료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의 질 관리를 ‘진료결과(outcome)의 질’과 ‘의료외적 서비스(amenities)의 질’로 구분해 오진을 줄이는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결과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서는 전문병원 활성화유도,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의료법인의 통합·청산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마련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제도개선소위는 자본조달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며, 영리법인허용 문제가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의 결정내용을 향후 분야별 워킹그룹 및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며, 올 상반기 중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