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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다출혈 영구장애시 병원잘못 60%”

서울지법 “환자에 1억680만원 지급하라” 판결

수술 중 원인 모를 출혈이 발생, 과다출혈로 환자가 영구 장애인이 됐다면 병원잘못은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허리 교정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하반신이 마비된 A씨(62세, 여)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환자에 1억6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5월 척추수술을 받다가 원인 모를 과다출혈로 인해 회음부의 감각 상실, 배뇨 및 배변장애 등 골반 내 장기들의 기능 및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되자 시술병원인 S병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환자측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측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수술 당시 58세로 그 전에 약 10년간 요통을 앓았으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증세 등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게 됐으며, 이 수술이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병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