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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유족연금 수급권 남녀차별 없앨 것”

‘남 60세 이상부터 수급’ 제한조건 폐지 추진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남성이 받게 될 경우 60세 이상이 되야 수급이 가능한 현행 단서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배우자인 처에게는 수급과 관련한 연령 요건이 없는데 반해 남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60세 이상) 요건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모씨는 해당규정이 부당하다며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2일 헌법재판소에 위험법률심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인 1986년에는 여성의 경우 낮은 취업률·자녀양육의 책임 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여성인 배우자에 반해 남성인 배우자에게는 연령요건을 두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합목적적인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법 제정당시와는 달리 현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력의 격차가 적지않게 해소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에 따라 동법 조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