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청능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청력 관련 업무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보청기의 제조 판매는 청능사의 직접적인 업무범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능사의 보청기업소 개설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김연희 변호사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사회 난청 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민간자격인 청능사는 2003년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와 한국보청기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설립한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배출되기 시작, 올해까지 총 2147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이날 김연희 변호사는 청능사 면허제도 신설, 청각 및 청력검사, 청능사의 보청기업소 개설 등 청능사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청능교정 행위는 전문적 의학지식에 기반을 둔 의료행위로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직접적인 지도 감독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의료기사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청능사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도·감독’이 업무범위의 전제로써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능사에 청각 및 청력검사 행위 수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행위의 시술용이성이 아닌 효과나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청각검사 또는 청력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력측정이 아니다. 검사 자체가 진단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진단 및 치료처치가 이뤄지며, 보청기착용의 권고는 치료처치의 한 일환에 불과한 것”이라며 “의학적 진단 및 치료처치를 배제하고 청력검사 후 보청기 착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력검사도 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거나 최소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청능사의 독자적 보청기업소 개설 허용도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청력장애가 발생했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인이 아닌 청능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청력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만 별도로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안경사 업무범위가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 및 판매이며, 국민건강 위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시력검사의 단순성 및 비침습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청기가 의지보조기기면서 의료기기인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토론을 통해 “보청기는 의료기기면서 장애인 보조기기”라며 “유사한 의지보조기기사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장애인, 비장애인 영역이 겹쳐져 있고 보청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복지 의미도 있지만 의료인이 다뤄야할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능사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자격 문제는 국가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또 다른 규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계와 현장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가며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