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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모금 활성화로 ‘기념회관 건립’ 등 목적사업 원활 추진

앞으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후원한 회원 및 국민, 기업, 단체 등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지난 3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2017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까지 향후 5년간 기부금 모금을 통한 ‘한국의사 100년 기념회관 건립’ 등 목적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지만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기념행사 이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무진 이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재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온 결과 재지정 등록 추진 2년여 만에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재단 측은 “앞으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면 세액공제율 비율에 따라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손비 처리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재단에 기부금 후원시 개인의 경우에는 2,0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10%에 대해 손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부금 납부안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계좌번호

- 은행명 : 하나은행 228-910008-90304

- 예금주 :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특이사항

기부금입금재단사무국(02-6350-6509)으로 연락하시어 반드시 입금 관련 기본사항(기부금액,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조건(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이 확인되어야 세액공제 또는 손비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rdr100.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재단 정관 중 목적사업 범위

1. 한국의사 100년 기념회관 건립 및 운영

2. 의학박물관 등 건립운영

3. 한국 의사의 사회문화활동 고양사업

4. 대국민 의학지식 향상사업

5.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

6. 남북의료협력 사업 및 교류사업

7.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8.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무진 이사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재단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 및 국민, 기업, 단체 등에게 기부의지를 독려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인 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