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복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보험사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필요는 있지만 법 개정은 업무 중복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희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이학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연구부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약 1조 5244억원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총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하는 반사이익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건강보험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설정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의료보험을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허 교수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금융당국과 함께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하고,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가입자, 공익단체,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혹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복지부 역할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은 “그동안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도적적 해이에 문제가 집중돼 왔는데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의 책임과 역할 논의하는 의미가 있다”며 “저마다 해석이 다른 손해율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들에게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장 위축을 불러오는 데 (반사이익이) 최근 몇 년간 얼마나 달콤했으면 보험업계가 보장성 강화를 바라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이 늘고 의료비를 더 많이 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복지부, 기재부, 국회, ,공급자, 가입자 모두 같이 이야기해야 시너지가 난다”며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지지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제자의 법 개정은 반대하지만 의료비를 관리하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은 당연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과거 2007~2008년 실손보험이 경쟁적으로 확대될 때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목소리가 약했다”며 “현재는 31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가 돼 해결이 쉽지 않아졌다.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어떻게 가입자에게 돌려줄지 논의하는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합의위원회가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협의체를 더 활성화하는 수준이 맞는 것 같다”며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거부감 없이 가려면 급여수가를 적정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발제자의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간 중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비급여다. 비급여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과잉진료는 의원급이 많다. 비급여 공개대상에 의원급도 포함시켜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