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1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선후보에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밝혔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단순히 인력의 수만 늘리는 것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10년내에 절정에 이르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과 ICT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인의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이러한 변화에 맞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며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2028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밀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역별·전문과목별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중추역할을 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구조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각 주기별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인력의 수련비용에 대해서도 미래 의료발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에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언급했다.
김필건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계에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며 “우리 한의계의 현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을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국립의료기고나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은 세 곳에 불과하며,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는 한의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의 예후 관찰과 한의학의 과학화, 객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의료기기 사용조차 규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으며, 한약제제 시장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사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의 한의학이 이 같은 역경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간곡ㅎ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의료기관 약사인력기준 개선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은 “보건의료직종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잦은 이직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례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약사 정원이 1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적인 약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조제 등 부실한 약제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근무의 시간제 약사를 허용하는 약사인력기준을 두고 있어 약화사고 등 의약품 안전사용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환자 안전과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안정성과 적정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의 법정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 환자 안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회장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사망률과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간병문화로 인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듯이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적정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대학의 신증설 등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무형태 개선 등 숙련된 간호사가 계속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으로 간호사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 문제는 개별 병원이나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정책, 법·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