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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적용 365일 상한제 폐지’ 시행확정

‘無耳·小耳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혜택’도 포함

현재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또한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절반 정도로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는 1년에 120명 내외가 발생하며, 이번 보험급여 전환 조치로 매년 1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