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대선정책제안 책자에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책제안 및 성명서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KMA POLICY아젠다에서 각각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분만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모성사망률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제안은 명분을 갖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발간한 대선정책제안 책자에서 위기의 출산 인프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수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

이 책자에서 의협은 분만취약지 또는 응급상황에서 외과적 처치가 즉시 가능한 분만 의사 확보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을 제안했다. 즉 분만취약지가산 확대, 고위험분만가산 확대, 고위험임산부 집중관찰입원료, 분만관리료 신설, 신생아실 관리료 인상,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인상,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도 전면 개정 등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분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분만취약지 또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설립·유지·운영 관련 비용 100%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분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진료과목 개설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분만취약지에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제안했다.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저출산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분만은 질환이 아니므로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규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만 관련한 특별 재원 확보로 의료보험체계에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선제)산의회는 “단순히 산부인과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공공의대신설이나 산부인과의사의 의견이 무시된 분만 취약 지 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병실 차액,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정당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선제)산의회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산부인과의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여서 중증수술에 대한 기피 등 문제점 많다.”고 지적했다.
(간선제)산의회는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고 위험 임신도 증가하면서 유산, 사산, 선천성기형, 조산 등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집중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가 필요하나 수가나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최근 각 정당에 저출산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사회적 환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하여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외국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대책으로 산부인과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엔(3조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다. 일본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엔 지급했다. 또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10만엔(75만~15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출산한 여성 의사의 복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비시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여성 의사 3명이 일반 의사 2명의 역할을 하는 잡 셰어링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도 저출산 해결 등에 관한 아젠다를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 해소를 위해 저출산특별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임산부 중환자실 신설과 신생아 중환자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최근 뇌성마비 10억 배상 판결, 산모 사망 고액 판결 등의 분만의사의 과도한 의료분쟁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산모와 의사가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만과정에 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현재의 분만취약지 대책과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분만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이필수 위원장은 “분만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적절한 분만 수가 보상, 둘째 의료 분쟁 시 국가 지원, 셋째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