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4월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일반 의사가 긴급 권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부당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판결을 바로 잡기위한 목적이다.
지난 2017년 4월6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20시간 분만을 담당한 40대 여의사를 감옥에 8개월간 구속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심각성은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도 분만실에서 산모가 20여 시간 진통의 고통 속에서 불편한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산모가 너무 힘들어 하여 한 시간여 남짓 산모가 쉴 수 있도록 모니터링벨트를 빼고 그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자궁내 태아사망이 일어났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하루 종일 밤잠을 설치며 산통을 함께하며 분만한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매우 잘못된 비이성적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업상 과실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어느 누가 소방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였다고,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였다고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6년 2월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하여 징역 1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일본 의료계,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여 2년5개월 뒤 일본 법원에서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직선제)산의회는 29일 궐기대회에 의사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우리도 일본 의료계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누군가가 대신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를 나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피 끓는 마음으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집회에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