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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3월 40대 회장 선거 앞둔 의협, 3천여명 전공의 투표권 확보 방안은?

3월 회기변경, 기표소설치, 전공의 주소지확인 등 다양

내년 3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공의의 투표권 확보 방안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회장 선거방법으로 기표소를 추가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기표소 방식 추가의 목적은 전공의들의 회장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42조 투표방법인 ▲전자투표 ▲우편투표 2가지 방법에 ▲기표소 투표를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마련한 기표소 방식을 추가하는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상정이 정해지고 23일 본회의에 보고 후 통과되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세칙에 기표소 투표를 위한 자세한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후 내년 4월 40대 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하게 된다.

당초 기표소 방법을 추가하게 된 배경은 전공의의 투표권을 바르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5일 열린 의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때 플로어 발언에서 전공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기표소에 관해 2가지 언급이 있었다.

첫째로 이동욱 중앙대의원은 “항상 투표 마지막 날 병원 전공의 숙소에 들려 우편을 주워서 발송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투표할 때 감독자가 없다. 발송자가 누구인지 우편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각 지역의사회별로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경우 기표소에 가서 우편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35대 회장 선거 때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바 있다. 이에 당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된 뭉텅이 투표용지를 폐기함으로써 무효처리한 사례도 있다.

둘째로 기동훈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일은 3월 셋째 주이다. 그런데 전공의 4년차가 3월 셋째 주에 공보의나 군의관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못한다. 전공의 4년차 중 군의관 680여명과 공보의 800여명을 합치면 1천500여명이 투표를 못하는 숫자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동훈 회장은 “공직선거법 상 국가는 선거를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의협 선거에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의협은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표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선거 날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전공의 표만 3천여표가 넘는다. 이에 선거 때가 되면 우편발송과 관련, 전공의 주소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부정투표 시비도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의 회장선거권을 보장하려면 ▲의협 회기를 현재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자거나 ▲우편투표 용지의 주소지 불분명에 의한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표소를 설치하자거나  ▲전공의협의회가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전공의들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돼 왔다.

의협 관계자는 “제일 좋은 방안은 의협 결산 회기를 변경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3월말 결산기를 12월말 결산기로 바꾸는 것은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가 기표소 투표를 추가하는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총회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원의 회원은 우편투표 전자투표 기표소투표 3가지 방식 모두 선거권 행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제는 전공의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2월말 3월초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 파악이 어렵다. 특히 3월 셋째 주에 훈련소에 들어가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훈련소에 입소하는 전공의들의 투표권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훈련병이라는 특수한 경우라서 훈련소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다만 훈련병이라도 우편투표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우편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훈련소에 입소하는 전공의들이 의협 선거관리사무소에 자신이 논산이나 대전 훈련소에 입소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훈련소 입소 전공의와 달리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의협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개정안에 기표소 투표방식을 넣었다.

이번 23일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칙도 개정한다. 이에 전공의들이 수련중인 104개 특별분회에 기표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5일 열린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적된 우편투표 용지를 수거하여 부정투표하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집행부가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