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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병원명 공개 ‘반대’

“예보 경보 없이 발표하면 해당 의료기관 및 해당 지역 의료기관 전체에 피해”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에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김주현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6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 제27조의3을 보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원인 중 하나가된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당국은 여론의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의협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공개 절차 또한 역학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등에 유포돼 해당 의료기관 및 해당 지역 의료기관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면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개정안 제15조의2 내성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