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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정책 성공, 배치기준 준수 의무화 필요”

수가 인상만으로 어려워…미준수 기관 입원료 미지급

환자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최소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미충족 기관에는 입원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2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새 정부 간호정책으로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제시와 준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 배치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정책 및 교육정책 등을 제안했다.


조성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분류체계 점수와 전문가 판단을 종합했을 때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1:8로 제안한다”며 “현 배치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급이 급성기병원의 역할을 하는지 입원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낙상, 욕창, 투약오류, 감염 등 위해사건과 환자경험을 평가해 간호사 배치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배치기준 미충족 기관에는 입원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 배치기준을 의료법 간호사 정원으로 명시하고, 신고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신규면허 공급확대보다 이직률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간호사 이직률 감소 역시 적정 배치수준 준수와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조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정책과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간호사 표준임금을 산정하고 임금정보 공개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지방 국립대학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실제 간호사 수요에 근거해 수도권-지방 입학정원과 졸업생 비중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호수가보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정부가 간호사 고용과 처우개선을 정책목표로 간호수가를 인상해도 병원의 간호사 고용 확대나 근무여건 개선은 불확실하다”며 “간호수가와 간호인력의 고용은 별개의 시장에서 결정된다. 간호수가는 병원 수익으로 들어가고 건강보험지불제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간호사 임금은 병원 비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최소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시장기능과 국가개입의 혼합정책에 의해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나 간호단체가 간호수가에 집착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간호수가보다 배치기준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사의 고용이 강제되면 간호사 수요 증가와 동시에 비탄력적으로 돼 고용확대와 저임금 해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수가보다 배치기준 강화 및 강제화에 집중하는 이유를 수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간호정책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아직은 환자 안전, 간호서비스의 질, 건강결과의 향상보다는 간병비 부담이 국민들에게 더욱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 간호서비스보다는 기존 보호자, 간병인이 하던 일을 대체해준다고 기대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 근거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처우,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대한 최소수준 설정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별로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윤 교수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호인력이 늘어나면 왜 아웃컴이 좋아지는지 과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더 큰 정치력도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거를 쌓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간호인력 비용뿐만 아니라 질적수준 향상에 대한 보상을 병행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력기준은 사실 의료법에 환자 대 간호사 수로 이미 정해져 있다. 너무 낮고, 또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최고 기준을 올리고 더 높은 수준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 병동제에서 병원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호간병병동에 신규간호사를 배치하고, 간호요구도가 낮은 환자들을 몬다. 임금을 안올려주고 높은 수가의 차액을 병원이 떼먹는 것을 방치하면 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병동제는 안되고 병원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전체 간호사 임금이 올라가고 근무환경 좋아져 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간호사들의 권위적인 문화도 바꾸셔야 한다. 자성을 하셔야 한다”며 “자꾸 남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정부나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힘이 실린다”고 간호계에 촉구했다.


간호전문직단체들도 새 정부에 다양한 간호정책을 요구했다.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간호 전용 연구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또 중앙 조직에 간호연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이제는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에 간호연구 전담부서의 설치를 추진하고, 실습병원이 없는 간호대학(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유문숙 회장은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요구는 높아지나 전문간호사의 법적 역할 및 활동 근거는 없다. 전문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자격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신규간호사의 현장훈련도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간호대 졸업 후 임상 연수 또는 기간이 충분한 신규오리엔테이션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병원간호사회 최경옥 부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간호 관련 수가 체계 개선, 공중보건장학 제도 활성화(지역제한 간호사), 남자간호사 병역대체근무제도 도입을,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간호직 공무원 승급체계 및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정부부처 신설, 국공립대학병원의 간호부원장 제도, 공공보건의료 방문간호사 정규직, 간호사 재가간호센터 개설권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