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장기이식수술 안내사이트를 개설하고 간암 말기환자 등을 모집한 후 중국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한 후 수수료를 챙겨온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중국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장기등 이식에관한법률 위반)로 장기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인 목사 고모(46)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알선 사이트 운영자인 김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씨는 2004년 7월경 인터넷에 해외 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브로커 신모(44)씨와 공모하여 한모(40)씨 등 간암환자 28명에게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중국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간·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한씨 등의 중국 치료체험기 등을 사이트에 올려 신청자를 모집하는 한편 후원금 명목으로 신청자로 부터 1인당 2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자들은 이식 간 구매 비용 1천만원 등과 수술비용으로 3900만원∼5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중국에서 브로커로 활동 중인 신씨는 자신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리베이트로 1억2천만원 가량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측은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수술 후 회복 도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으며, 고씨가 소개한 환자 중 2명, 김씨 환자 중 4명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온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기이식 수술은 브로커 신씨가 주로 소개한 중국의 군 병원을 포함하여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각지에서 실시됐으며,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환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 중에는 알선자로부터 중국인 사형수의 간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드러난 간경화 환자 중에는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중국에서 간암판정을 받은 것처럼 중국 내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받아 귀국 후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측은 “국내에 간 기증자가 부족하여 간암 말기 환자들이 중국으로 원정수술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