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혜자들의 의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의료급여 수혜자는 152만8,843명으로 이들에게 2조6229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32만5392명(21.3%)이 급여 일수가 1년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한해 동안 매일 한번 이상 병·의원을 찾아 투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금액 가운데 급여 일수가 1년 이상인 수급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전체의 50.9%인 1조3,3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급여 일수가 3천일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88명이나 되어 이들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하루 평균 8번 이상 병원을 찾거나 투약한 결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급여 일수 366일~500일 미만 수급자가 8만8471명, 500일~700일 미만 11만8196명, 700일~900일미만 7만7,621명, 900일~1100일 미만 2만457명, 1100일~1300일 미만 9846명, 1300일~1500일 미만 3917명 등이었으며, 1500일~2천일 미만 2618명, 2천일~2500일 미만 461명, 2500일~3천일 미만 1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종은 근로 무능력자이고 2종은 근로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액의 82%가 1종, 18%가 2종 수급권자에게 각각 돌아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일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의료 오남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허위·과다 청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