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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적용 ‘저렴한 스케일링’ 6월까지 받으세요

치협, 연 1회 건보혜택에 따라 1만4600원이면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1년의 기준이 되는 이듬해 6월말까지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만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케일링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할 경우 약 5만원 정도 지출된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진찰료를 포함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4600원(의원급)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이처럼 스케일링 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치과계가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을 강화함으로써 치과문턱이 한단계 낮아지고 치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치료 목적에 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에서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수요가 급증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오는 9일 두 번째 법정기념일인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옆 서울마당에 무료구강검진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