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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가 생각하는 지불제도 정책방향은?

비급여의 급여화, 혼합진료 금지, 신포괄수가제 등 고민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이 지속성장 가능한 지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혼합진료 금지, 신포괄수가제 등 우리나라 지불제도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7회 갈렙 병원 커뮤니티 컨퍼런스에 참석해 의료서비스 지불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정 과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해 “행위 간 전문적인 조정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던 만큼 이견은 없었다. 보건노조와 가입자 측에서도 개편방향에 대해 공감했다”며 “정부가 상대가치 개편에 재정을 투입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적잖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개편은 입원료와 외래진찰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다만 기존 상대가치 논의 구조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새정부의 전면 급여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의 관리는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것이 최고의 대안이다. 상식적으로 급여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비급여인 항목이 있고, 비급여야 한다고 생각해도 선별급여인 것도 있다”며 “선별급여는 일정부분 가격통제나 유통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하는 것으로, 비급여에 대한 항목별 관리는 어려운 만큼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불제도 개편 연계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합진료 금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정 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일본과 대만은 혼합진료 금지에서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명확한 금지규정도 없다가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장성 강화가 선행되고 제도적 변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과장은 신포괄수가제를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비급여 비중이 일반 병원에 비해 10%가 낮기 때문에 적정비용을 보상하되, 비급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