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첨부]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자영사업자(병의원 원장)의 지급조서제출’과 관련 “일부 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가중 및 이로 인한 세무대리비용 증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조세형평과 사회보장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으로써 향후 빈곤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지급조서는 이를 위한 핵심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편화할 예정인만큼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등 추가부담 발생 논란에 대해 재경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임금신고,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대리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의무가 없고, 일급여 8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만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별도로 받을 필요없이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한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4대보험 업무 역시 고도의 복잡한 지식이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경부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향후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필요성,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될 불편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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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