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의료계의 숙원 중의 하나인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 고험급여기획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1월 23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현재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토요일 15시)’로 되어있는 기본진료료 적용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토요일 13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야간가산 기준시간도 현재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에서 다음날 9시 사이’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 사이’로 환원된다(자세한 내용 입법예고 첨부파일 참조). 이밖에도 치료재료와 관련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의 별도 산정여부’와 ‘전기수술기 및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해 사용하는 교체용 팁(Plasmawand, Micro Drill Bur 등)의 별도 산정여부’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처치 및 수술료에서도 ‘복강경하 수술용 조직세절기(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등)의 별도 산정여부’와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Handpiece 등 4품목) 및 전기 수술용전극 COBRA ELECTROSURGICAL PROBE의 별도 산정여부’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