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6만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약 2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2003년과 2004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005년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약 2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지원대상기관 선정은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중 1실 6인 이하 병상(긴급호출장치 구비), 병상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등을 구비한 곳에 한한다.
또한 의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2.5인당 1인,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는 20병상당 1일 1인 이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혈압계 등 완력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 폴대, 초음파분무기, 휠체어, 특수소변기, 보행기, 이동침대, 공기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약 20개 기관에게는 인건비와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33.5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큰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과 대도시 종합병원간의 원활한 암환자 의뢰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