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생명윤리법상 신고를 하지않고 있는 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이 법에 의해 신고절차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신고기관으로 남아있는 기관들이 있다”며 “3월 31일까지의 특별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기관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연구, 유전자검사, 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청 등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 421곳이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중 배아생성의료기관은 121개소, 배아연구기관 44개소,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6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49개소, 유전자연구기관 86개소, 유전자은행 1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 등이다.
생명윤리 관련기관 신고·지정 미신고기관으로 적발될 경우 최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