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항전간제 ‘gabapentin 100mg’, 해열·진통·소염제 ‘aceclofenac 100mg’, 혈압강하제 ‘atenolol 50mg’ 등 222개 품목이 건보급여 적용을 받는다.
반면 혈압강하제 ‘mefruside 15mg’, 단백아미노산제제 ‘bisbenthiamine 2.9mg’ 등 103개 품목은 ‘허가취하’로 항악성종양제 ‘oxaliplatin 100mg’등 4개 품목과 함께 건보급여에서 삭제된다.
또한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과 명문제약의 ‘슬린티캡슐’ 등 9개 품목은 비급여항목에 신설됐으며, 건일제약의 ‘뉴프렌정’, 고려제약의 ‘아미프렉스정’ 등 91개 품목은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은 올 초 개최된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