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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癌 검진비 청구·지급 ‘건보공단 일원화’

가입자 검진비 부담도 ‘공단 50%→80%’로

암 조기진단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이 현행 ‘보건소 또는 건보공단’에서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암 조기검진비용 부담분이 공단 50%에서 80%로 늘어나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은 현행 50%(각각 25%)에서 20%(각각 10%)로 감소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비용 부담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도록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비용 지급기관을 종전의 ‘보건소 또는 공단’에서 ‘공단’으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용 암 검진 문진표 및 건강보험가입자용 암 검진 문진표가 기존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암 검진 실시대상자 중 유소견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 *위장조영 촬영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위장조영 촬영결과 유소견자) *상부소화관(위내시경) 검사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상부소화관 검사결과 유소견자) 등으로 세분화 했다.
 
한편 *간암 검진항목 중 ‘알파휘토단백’을 ‘알파피토프로테인’으로 하고 *간암 검진방법 중 ‘정성검사(EIA법)’를 ‘정밀검사(EIA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입안예고안에 포함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