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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활난민 원인, 의료계·정부 시각차 뚜렷

병원은 지원부족…복지부, 장기입원 유리한 구조 탓

재활난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각기 다른 원인을 지목했다. 의료계는 지원 부족, 정부는 장기 입원이 병원 경영에 유리한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복기 집중재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7월 중으로 추진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은 공공재활의료의 문제점으로 전문재활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 법률적 근거 미비, 열약한 지리적 여건 등과 함께 특히, 부족한 재원 문제를 지목했다.


조기호 원장은 “효과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재원이 문제”라며 “권역재활병원은 공공성을 고려한 낮은 비급여 진료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린다. 동일환자 입원 후 3개월 후 40%가 삭감된다. 연속성 없는 진료에 따른 재활난민이 양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원방안으로 전문병원 지정 지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운영비 직접 지원, 시설·장비 기능보강비 지원, 재활의료 관련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전문병원 지정 지원을 통해 전문병원 질 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지급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조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약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원격재활의료 등의 공공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직접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신설하거나 권역재활병원의 의료재활시설 지정 등으로 기능보강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가 체계와 관련해 조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활의료 수요는 급증하는데 현 수가체계로는 효과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부족하다”며 “집중재활이 가능한 차등수가제, 신설제도 시범재활수가 우선 선정, 공공성이 강한 재활분야 수가 신설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시기적절한 재활치료 여건이 미흡한 점을 문제점이라며 장기 입원이 경영상 유리한 구조적 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은영 과장은 “집중재활이 필요한 회복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전체 전문재활치료비의 절반이상을 요양병원에서 차지한다. 기능회복보다 기능유지에 막대한 의료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으로 하여금 조기에 자택복귀 하도록 하는 유인기전이 없어 사실상 장기입원이 경영상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유입되면서 인력과 진료량은 집중되지만 재원일수는 증가하고 사회복귀는 저조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 과장이 소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 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범사업은 건정심 보고 후 7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10개소 1500병상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본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100여개소 1만 6000병상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입원대상은 회복기 재활치료가 특히 필요한 환자로 질환별 입원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환자분류군별 특성에 맞는 자원소모량을 고려한 적정 수가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능개선, 중증환자 치료, 자택복귀 등 치료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 과장은 “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로 재원기간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회복기 재활난민을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다. 회복기 재활체계를 정립해 요양병원으로 유입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