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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유치 대학병원 등 144개소 수사

경찰, 1차 30여개소 50여명 금품수수 형사처벌


600대학병원과 유명 병원 등이 기업체 임직원들의 단체 건강진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선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최근 줄기세포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된 미즈메디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서울의 건강검진 알선업체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의료기관 144개소와 기업체 100여개소 등이 기업체 단체 건강검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주고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병원 중 30여개소에 대해 수사를 끝내 관련자 50여명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10개소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또 병원과 기업을 연결해준 알선업체 2개소의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건강검진 알선업체들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건강검진을 기업을 병원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병원이나 기업체로부터 건강검진 비용의 5~10%를 수수료로 받아 5억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알선업체들은 기업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