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는 8월까지 한약재 허가통일조정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한약재 2,500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 작업을 추진, 한약재 허가시 처방근거가 달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상이했던 부문을 대폭 개선한다.
또한 상반기중 한약재 수입시 관능검사나 정밀검사 등 품질검사를 통관전에 실시 함으로써 한약재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
식약청은 현행 한약제제 허가시 처방근거가 각각 달라 허가사항 가운데 사용상 주의사항이 각각 상이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한약제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최근 한약재 통일조정 TFT를 구성하고 현재 한약서 등에 수재된 처방을 근거로 520처방(5천여품목)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품목수가 많은 처방부터 허가사항 통일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8월까지 2500품목에 대해 같은 처방 품목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일원화 시키고, 나머지 2500품목도 내년 중에는 허가사항 통일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은 불량·위해 한약재의 수입 차단을 위해 품질검사를 현행 '통관후' 검사에서 ‘통관전’ 검사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 수입시 실시하는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이 통관 전에 이루어 짐으로써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한약재는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수입 한약재가 농약 등에 오염 되어도 통관 후 검사로 불량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조만간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개선방안을 확정, 입안예고하고 내달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