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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상진 의원 ‘국회의원직 유지’ 확정

법원 “집단휴업 불가피성 인정…벌금형 선고”

2000년 의쟁투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전 의쟁투위원장·의협회장)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관련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재판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9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휴업을 한 것은 비난받을 요소가 있으나 집단휴업이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등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고, 정부당국도 이 같은 불합리함이나 이익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다”며 당시 집단휴진의 불가피성을 부분 인정했다.
 
또한 “"피고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단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은 가혹한 면이 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신 의원 외에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의원과 최 전 부위원장, 박 전 상근위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