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행 의대체제인 2+4제 졸업생에게도 석사학위를 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현행 의과대학 체제 졸업생도 석사학위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의학전문대학원를 졸업한 학생과 현행 의대에서 6년 동안 수학한 학생이 각각 석사와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2+4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에 학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될 경우 경과규정을 둬 도입당시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에게도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의대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석사학위 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원개선팀 최진하 사무관은 “지금까지 6년제 이수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2010년 구성되는 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6년제 석사 수여에 관한 내용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10년 제도개선위에서 적정한 의사양성 기간(6~8년)과 선발방식(학부 및 대학원 단계 선발) 등 의학교육체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고 전하며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등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이때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6년제 졸업생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는 도입 타당성이 제도개선위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얻을 경우, 2010년 최종 정책결정 단계에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