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아래 별첨 1. 법 시행 전후 입․퇴원 현황, 2. 성년후견제도 개요)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됐다. 법 시행 전 일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의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17.6.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16.12.31일 대비 2,665명(79,343명), ’17.4.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 | 입원 ·입소자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소계 | 자의 | 비자의 | 소계 | 자의 | 비자의 |
’16.12.31. | 79,343 | 69,162 | 26,545 | 42,617 | 10,181 | 1,740 | 8,441 |
’17.4.30. (시설 5.15.) | 77,081 | 66,958 | 27,877 | 39,081 | 10,123 | 2,120 | 8,003 |
’17.6.23. (시설 6.21.) | 76,678 (-403) | 66,688 (-270) | 35,686 (+7,809) | 31,002 (-8,079) | 9,990 (-133) | 5,678 (+3,558) | 4,312 (-3,691) |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17.6.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16.12.31일 기준 35.6%, ’17.4.30일 기준 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하여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년 추경 예산(안)에 508명분 인건비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하였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 수요가 있는 466명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도록 지원(6.7~6.12)하였다. 비영리법인은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등 5개 법인이 참여한다.
서울가정법원 등은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던 1명을 제외한 465명에 대해 임시후견인을 선임 결정(6.13~6.21).하였다
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