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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도·양수 약품 약가인하에 행정소송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속보] 복지부가 18일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고시(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복지부 고시 제2006-4호)하자 해당 제약회사 6개사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고시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약가인하가 고시된 양도양수 품목은 모두 8개사 11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인바이오넷, 한국갬브로솔루션 등 2개사는 직접 소송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법적소송으로 비화된 양도양수 의약품들은 2003년과 2004년에 복지부가 양도양수 당시의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 고시했다가 다시 뒤집어 인하 함으로서 문제가 된것이다.
 
복지부가 동일성분의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2003년과 2004년에는 그대로 약가를 인정 했다가 지난해 건정심 결정을 근거로 약가 인하를  소급적용 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문제는 복지부가 연초에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강행하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 하면서 해당 제약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약가인하 내용을 고시 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 비화되게 되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인하 해당 제약회사들은 복지부가 약가 인하를 위해 적용한 산정기준 제 1호 마목(삭제후 등재 신청한 경우 종전 상한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상한금액을 정한다)내용이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18일 고시를 통해 8개사 11개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 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행정소송 진행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하된 양도양수 의약품의 안하된 약가는 다음과 같다.
 
*시클러캅셀250mg(대웅제약)=639원(807원) *세티피드정(동화약품)=122원(167원) *유크라건조시럽(유한양행)=36원(71원) *라크리베이스점안액(유화메디칼)=131원(164원) *플루톤0.1%점안액(유화메디칼)=306원(342원) *티모럭스0.5%점안액(유화메디칼)=1,332원(1,946원) *듀오프릴정20/12.5mg(인바이오넷)=441원(552원) *바이카트204(한국갬브로솔루션)=12,085원(13,428원)*포테졸주500mg(한국유니온제약)=1,63
0원(3,040원) *포테졸주1g(한국유니온제약)=2,904원(4,652원)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247원(275원).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