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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국민 보건의료실태 조사’ 실시

보건의료정책 수립·실천 기초자료로 활용

복지부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해 국민의 의료이용 및 보건의료자원공급 관련 현황자료의 부재를 해소하고, 의료자원 공급 및 이용의 Surveillance system 을 구축하며, 의료기관 실태보고 등 유사조사 및 시스템 난립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보건의료실태 조사를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 등을 집계하는 ‘이용조사’와 *조사시점 당시 전국 보건의료기관 전 수의 시설·인력·장비현황 등을 파악하는 ‘공급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2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국공립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기타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연구기관·대학은 오는 1월 31일까지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