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의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 황우석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이 제기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뉴사이언티스트’는 황 교수의 출원이 특허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출원서가 출판되면 다른 연구자들의 유사 특허획득에도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사이언티스트는 인터넷판 18일자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렸으나 오프라인 잡지 최신호(21일자)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황 교수는 2003년 12월 30일 다른 연구자 19명과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 했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황 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했으나 뉴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특허출원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황 교수의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조사위의 보고서에 기초해 출원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황 교수는 특허 출원서에서 ‘인간 체세포의 핵을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기술에서 유래된 배아줄기세포주’라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 120개국 이상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치환을 통한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생성기술 전반에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특허 출원서에서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기탁한 샘플 줄기세포 1개와 실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권 주장의 근거가 된 샘플 줄기세포(번호 KCLRF-BP-00092)가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허위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사이언티스트는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취재한 결과 줄기세포가 허위라 해도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국특허청(UKPO)은 “유럽의 특허 심사관들은 발명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판단은 특허가 소속한 상업세계가 하는 것이며, 발명이 명백하게 과학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언급 했다는 것이다.
1973년 영국철도가 ‘핵추진 비행선’이란 개념의 ‘비행접시’ 특허를 따낸 것은 실제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유럽의 특허 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사람이 없으면 검증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특허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조작이나 허위정보 제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발명가가 특허청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황 교수의 특허가 철회되거나 일부 국가에서 무가치하다는 판정을 받거나 소송 등으로 행사 불가능한 것이 될지라도 출원서가 출판돼 전세계에 공개된 뒤에는 다른 출원자들의 특허권 획득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