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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요양병상·응급의료 확충 “융자”

총 295억 규모…융자신청 심사 후 확정방침

[파일첨부] 요양병상 및 응급의료시설, 농어촌지역 병원병상 확충을 추진 중인 전국 의료기관에 특별예산 295억원이 특별 융자된다.
 
복지부는 20일 ‘2006년도 요양병상 및 응급의료시설, 농어촌지역 병원병상·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요양병상 확충에 200억,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에 70억, 농어촌지역 병상확충에 25억 등 총 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융자를 희망하는 관련 의료기관은 오는 2월 25일까지 융자신청 관련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상확충사업 융자계획’은 요양병상 수의 확충 및 전문적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되며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융자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현재 병원(전국의 50~600병상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로서, 토지를 소유해 건축법상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이다.
 
융자금액은 의료장비구입비 포함 신축 30억원, 개보수 15억원 이내(100%전환의 경우 30억원 이내)이며, 선정결과 통보는 3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응급의료 시설확충 융자계획’은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비용 및 장비 확충비 융자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 및 장비확충 50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 확충 15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5억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절차는 취급금융기관(농협중앙회) 내규에 의하되, 채권금액에 대한 담보물건 검토후 대축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3.5%(취급수수료 1% 포함),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융자의 기본원칙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및 특수질환자 전용 치료시설 건물건립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비와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기관의 장비개선 및 확충비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농어촌지역 병원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은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융자대상 및 조건은 일부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 등에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는 8년거치 10년상환)이다.
 
복지부는 상기 3개 사업 모두 1차 평가위원회(병협 설치 운영) 심사 후 재정융자심사위원회(복지부)에서 융자추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병협에 융자사업추진사업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현 3개 사업분야로 구분돼 있는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대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