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는 18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8월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제2호(사목 및 아목‘호스피스ㆍ완화의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아래 별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3일 제정 공포되고 금년 8월4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을 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상담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